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등 교권보호전담관 본격 활동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임시회에 상정된 해당 조례는 재적의원 136명 중 찬성 13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출범한 운영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해당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단 및 교권보호전담관 등의 운영 기본원칙과 책무 ▲교권보호전담관, 시민교권보호관 및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사안의 배정 및 현장지원, 사실관계 확인과 지원의 범위, 지원대상 교원의 권리 보호 및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교권보호전담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연수, 제척·기피·회피, 직무상 준수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뱃지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조례안 심의를 마친 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 남부청사 집무실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박현수 수석부단장을 비롯한 27명의 교권호보전담관에게 배지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어 안 교육감은 "(조례가 통과된 오늘은) 교권보호의 한 획을 긋는 날"이라며 "교권보호단 출범 한달이 지났다. 사건 케이스가 줄어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지켜봐야겠지만, (교권보호전담관은) 악성 민원인에게는 위협이 교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제 교권보호전담관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와 교보위(교권보호위원회)의 맹점이 있는 것 같다. 교권보호전담관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시민교권보호관을 지역교육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