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차 65대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과천 =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9.18 17:15  수정 2026.09.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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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반기 총 334대(승용 314대, 화물 18대, 승합 2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날 부터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 65대(승용 40대, 화물 24대, 승합 1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전날까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과천시 소재의 법인·개인사업자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차종별 지원금에 따라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을 위한 추가 지원 혜택도 있다.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환 지원금이 신설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은 지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출고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gccity.go.kr) 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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