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도 징역 4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11 13:09  수정 2026.09.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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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 무상수수 혐의

1심 재판부,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특검 "대의 민주주의 훼손…엄중한 처벌 필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1억3720만원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단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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