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명태균 여론조사 의견 합치"…민중기 특검, 대법에 의견서 제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1 13:32  수정 2026.07.21 13:32

김건희 사건 심리 대법원 2부에 48쪽 분량 의견서 제출

尹 1심 유죄 판결문 근거 김건희 유죄 이유 합당 취지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공범인 김 여사도 1·2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사건 2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의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대응해 "유죄 이유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사건 상고심은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김 여사 측도 지난 16일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판단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1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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