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300만원 임의 사용 추가 기소
검찰·피고인, 성폭력 사건 항소에 2심 진행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 ⓒ연합뉴스
국가 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전 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62)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10일이다.
김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 중 300만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6월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원을 다른 용도로 써 횡령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그릴 및 대형천막 대금을 댄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지난 2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 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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