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與 "강행" vs 野 "안전장치 해체"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한 채 후속 입법을 통해 수사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재확인하고 수사 공백 방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 △ 경찰의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2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수사 관여를 일부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등 돌린 민심을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다시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당대회 표가 더 중요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인 만큼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월 발간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판사와 법학교수, 변호사, 경찰수사관 등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며 "정부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발표한 무선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55.3%, 찬성이 27.4%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실시한 무선 100% 방식의 조사에서도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23%)을 크게 웃돌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불침번' 사라지나…군, CCTV 갖춘 부대는 지휘관 판단에 맡긴다
막사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 대체 감시체계를 갖춘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불침번을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편성해 저녁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기상 전까지 생활관과 복도 등에서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다. 취침 인원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이나 탈영 등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는 최근 막사 시설 현대화로 CCTV 등 감시 장비가 확대되면서 불침번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시설을 갖춘 부대를 중심으로 불침번 근무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내란·외환·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 등의 사진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와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도 게시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36주 낙태' 2심서 뒤집혔다…산모 살인 무죄·병원장 감형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집도의 등과 살인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권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150만원,900만원 추징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씨와 신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선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