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수준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산재현황·예방활동 공시 의무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21 13:57  수정 2026.07.21 13:57

안전보건공시제 대상 기업 3700곳 추산

관계수급인 노동자 사망사고 현황도 공시 포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다음달부터 강화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취업하려는 회사나 거래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직접 확인해 사업장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약 3700개 기업이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예방활동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올해 2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 핵심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안전보건공시제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다. 노동부는 공시 대상 기업이 약 37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안전보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된다. 안전보건 투자와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도 함께 공개한다.


특히 원청이 사용하는 관계수급인 노동자 사망사고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원청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공개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공 건설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현황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정보 공개를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는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위촉해야 한다.


추천 대상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설치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사유에 추가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와 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 화재·폭발·붕괴 등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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