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최저 기온 21~25도, 낮 최고 기온 27~3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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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자 금요일인 오늘 날씨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까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밤부터는 수도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전북·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5∼10㎜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25도, 낮 최고 기온은 27~3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최저 20~23도, 최고 26~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3도, 청주 24도, 광주 25도, 전주 24도, 부산 24도, 울산 24도, 대구 24도, 제주 26도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29도, 대전 30도, 청주 31도, 광주 30도, 전주 30도, 부산 29도, 울산 30도, 대구 33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제78회 제헌절, 법정공휴일 재지정된 이유·태극기 게양하는 방법은
한편 제헌절은 3·1절(삼일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제헌절의 유래는 1948년 7월12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뒤, 같은 해 7월17일 이를 공포(公布·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일)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경축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과 함께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 7월17일을 끝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제헌절은 2008년부터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 되었으나, 올해부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됐다.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밖에서 바라볼 때 태극기 문양이 왼쪽에 오도록 게양한다.
다만 세대별 국기꽂이가 없으면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게양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단,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잠깐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달 수 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태극기를 달기도 한다. 태극기 실내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 혹은 탁상형으로 할 수 있다.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나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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