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해 외부 통제 체계 마련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로 경찰 내부 비리 첩보 수집 및 수사 강화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가능해 수사 신뢰도 제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경찰관서가 담당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 외부 통제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16일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내부 비리 방지책으로는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과 상피제 시행이 포함됐다.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타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가 신설된다.
감찰 기능도 강화된다.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감찰 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일선 감찰 인력 증원과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확대와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도 계획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및 평가도 확대된다. 변호사 사법경찰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 대상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감사원은 수사 절차상 문제,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부 통제 장치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이 조사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한다. 피해자,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 등도 조사 요청이 가능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징계,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개편과 권한 확대도 검토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경찰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 선정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신설도 포함됐다. 요구·요청 불이행에 따른 검사의 직무배제·징계조치 요구 시에도 심의가 이뤄진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 재배당 요청이 가능해진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경우 경찰과 공소청 간 필수 협의 대상 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넓히고, 필요하면 합동협력수사도 실시해 수사 지연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를 막을 계획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상시 점검·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경찰청 내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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