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증거 인멸' 혐의 수사팀장 "흉악범 봐줄 의도 없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7.16 14:21  수정 2026.07.16 14:2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당시 수사팀장이 부실수사 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지난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57) 경감은 1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결과적으로 장윤기를 강간 살인죄로 적극 의율해 송치하지 못해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수사라는 비판과 질타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징계받게 되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 당시나 송치 이후 추송 형식이라도 수사 과정과 판단의 근거에 대해 수사보고서 등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면서"특히 검찰이 지난 6월 2일 강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한 이후 스스로 수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의 정당성이 그 기초부터 의심, 비판 받는 데 대해 자책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심정으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 경감은 "장윤기 체포 직후부터 검찰 송치까지 열흘 여 동안 당시 수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사후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어서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저를 포함한 수사팀 경찰관들은 흉악범 장윤기를 수사·처벌하려고 했지,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 범죄로까지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과정 전반을 재조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박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5일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 수색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키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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