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서 술 취한 아내 친구에 유사성행위 한 30대男, 부인하더니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7.11 13:29  수정 2026.07.11 13:29

아내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남)에게 전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부산 남구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 친구 B씨(30대·여)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아내 C씨와 10년지기로, 사건 전날 밤부터 광안리 해변 근처에서 다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C씨의 권유로 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A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더 마신 뒤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이 때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증거가 B씨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B씨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사건 직후 A씨와 통화에서 범행을 따지자, A씨가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옆에서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도의적으로 먼저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간에는 잠에서 깬 뒤 출근 준비를 하고 식탁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건 직후에는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했다가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의적으로 사과했다", 법정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등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배심원 7명은 유죄 4명, 무죄 3명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2명, 징역 2년 6개월 2명, 징역 2년 1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으로 나뉘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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