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돈 벌러 나가면…" 9살 처조카 반복 강간한 60대 이모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7.09 16:44  수정 2026.07.09 16:44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이던 처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당시 9살이던 조카를 강제추행했다.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도 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 모친이 생업으로 주거지에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했다"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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