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중증도 따라 이송…수용 불가 사유 실시간 공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16 10:15  수정 2026.07.16 10:15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전국 확대…중앙·광역상황실 역할 강화

응급의료기관 기능 세분화…의료진 법률·심리 지원 근거 마련

119 구급차 이미지. ⓒ연합뉴스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송 지연을 줄이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도지사는 중증도와 질환별 이송 대상 병원, 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반영한 지역 이송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환자를 받을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적용할 조치와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 기준도 중증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중증응급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지정한다.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의료기관을 정한다.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도 강화된다. 상황실은 중증환자의 수용 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 인력, 시설, 장비 운영 현황과 환자 수용 가능 여부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응급실 수용 불가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설, 장비, 인력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응급처치가 어려운 경우나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다른 중증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통신 장애, 정전, 화재, 붕괴 등 재난 상황도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와 해소 여부를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해당 정보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응급의료기관의 기능도 중증도에 맞춰 구분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폭행이나 협박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법률상담,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전북, 전남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