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부는 '보완수사 허용' 여론…곽규택 "대단한 용기에 찬사 보낸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7.16 09:40  수정 2026.07.16 09:45

"與, 야당과 논의하고 여론 들어봐야"

"공소취소권 삭제, 李 논쟁 종료 가능"

"한동훈 복당, 1년 정도 여유 가져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맞불 성격으로 발의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로 보는 분위기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수사 가능한 경우를 열어두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며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한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곽 의원은 홍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사건별로, 범죄 피해자별로 보완수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복잡한 구도보다는 사법 경찰관에서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등 가능성의 영역을 모두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더 논의하고 여론을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전면 폐지 방침을 철회하거나 국민의힘의 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곽 의원의 국민의힘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의 공소 취소권 삭제 내용이 담긴 이유에 대해 "공소 취소는 우리나라 검사만이 갖는 독특한 권한"이라면서 "공소 취소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검사가 악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사용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검사의 권한 남용 우려도 없애고 부당하게 검사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외부 압력도 원천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해 더 이상 정치권이 논쟁할 필요도, 이상한 특검을 발의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복당과 창당론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것을 두고 "사실 두 사람 빼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지금은 부실 선거 사태와 보완수사 존치 여부가 이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과거 일을 소환해 분쟁해도 (당내에서) 반응이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복당은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한 1년 정도는 특별히 당의 어떤 인적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일은 없다. (한 의원 복당 문제는) 1년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보면 또 불붙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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