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농촌특화지구 지정…합천, 농촌공간계획 첫 적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16 11:00  수정 2026.07.16 11:00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동시 지정

펫-웰니스 플랫폼 조성·노후 계사 철거…정부 "전국 확산 지원"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이후 첫 농촌특화지구가 경남 합천군에서 지정됐다. 법 시행 2년여 만에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 처음 적용된 사례로, 정부는 이를 농촌 공간 재편의 선도모델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합천군이 16일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2개 농촌특화지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와 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축산, 경관 등 기능별로 집적·육성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지정됐다.


합천군은 올해 2월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를 농촌공간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한 첫 사례로 평가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를 추진하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과 워케이션 공간, 산책로인 안심 댕댕이길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과 연계할 계획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힐링숲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도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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