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1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노사 간 요구액 격차를 20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1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기존 10차 수정안인 1만1150원보다 330원 낮춘 시급 1만8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4.8% 높은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1180원 낮췄다.
경영계는 10차 수정안인 1만550원보다 70원 올린 시급 1만6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높은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보다 3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직전 10차 수정안의 600원에서 200원으로 400원 줄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600원부터 1만86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11차 수정안은 모두 해당 구간 안에서 제시됐다.
노사는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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