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민규,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 노동계 반발에 끝내 철회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7.10 16:23  수정 2026.07.10 16:30

노동계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朴측 "의도 달리 오해 산 부분 있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틀 만에 철회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이외의 것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 명시한 '통화 이외의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당시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라고 반발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박 의원 측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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