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與주도 '종합특검 연장' 의결…형소법 심사도 착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7.10 14:37  수정 2026.07.10 14:37

수사기간 30일 연장, 파견 공무원 150명으로 확대 등

형소법 관련 "소위 두 번 정도 더 진행…빠르게 심사"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착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현재 특검 중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변호사로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공소 유지 변호사는 특검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선 "개정안을 첫 번째 심사했는데,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에게 보고를 받고 독해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며 "대상 개정안은 김용민·박은정 의원 안과 차규근 의원 안, 김한규 의원 안 3개를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수사권 일원화 문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대한 수사 지휘 여부, 검사 관련 권한 등에 대한 독해가 이뤄졌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위 심사를 하기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다 들었다. 잘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진행 기간과 법안 심사 마무리 시점을 묻는 말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1소위원회가 다음 주 두 번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다. 저희는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법안심사를 하겠다"며 "(3가지 안을) 같이 병합해 심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법사위원장께서 최종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1소위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특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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