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호투표제' 두고 최고위서 공개충돌…"당헌·당규 위반" "이미 도입"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7.10 11:32  수정 2026.07.10 11:33

선호투표제 두고 민주당 친청·친명 갈등 지속

친청 "특정 목적 위해 절차적 정당성 훼손 의심"

친명 "유불리 따라 당 의결 뒤집으려는 사당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적용될 '선호투표제'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친정청래계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을 언급하며 선호투표를 반대하고 있지만 친이재명계에서는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쳐 도입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친청계 최고위원과 친명계 최고위원이 선호투표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당헌·당규 개정 후에야 가능한 일"이라며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당헌은 헌법과 같다. 그 당헌에서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규 역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당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당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인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니고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며 "결선투표는 선거에 당선 필요 표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투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하는 투표, 즉 2차 투표다.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가리는 선호투표와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호투표는 개표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는 지역별 순회 경선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는 이른바 원샷 투표 방법"이라며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당규 위반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 "작년 선호투표를 결정했지만 실제 적용되진 않았다.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모르고 위반할 수 있지만,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 당원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며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선호투표가 곧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는) 2025년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이미 의결된 바 있다"며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의결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했다"며 "조문에 근거가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선례가 있고, 본인(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그 의결에 참여했음에도 위반이라고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후보 등록을 앞둔 국면에서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규범이 갑자기 위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선호투표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낯선 제도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본과 실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도"라며 "당의 공식 의결 기구가 시스템대로 결정한 사항은 존중돼야 하며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라며 "1년 전 모두 찬성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인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 당의 의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 하나로 그때 그 누구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제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공격받고 있다"며 "1년 전에는 찬성하며 아무 말이 없던 제도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인제 와서 바꾸자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자신의 SNS에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사표를 줄이고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효율적 제도"라며 "선호투표·청년최고위원제를 반대하는 측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교조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1·2·3순위까지 한 번에 기표한 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순위, 3순위 표를 순차적으로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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