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 아래 검찰개혁 추진"
"법사위 심사 과정서 두터운 보완 방안 마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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