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사 신분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정당"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09 17:51  수정 2026.07.09 17:52

사표 미수리 상태 조국혁신당 총선 출마

법무부, 직장이탈금지 의무 등 해임 처분

이규원 전 검사.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이날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직장이탈 금지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무단 사용(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점도 징계 근거가 됐다.


이후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4년 12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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