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윤영호, 징역형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09 13:47  수정 2026.07.09 13:47

통일교 청탁 받고 금품 수수 혐의…전성배 실형

김건희 여사 유죄 하급심 판단 유지될 가능성

건진법사 전성배씨.ⓒ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당시 김 여사가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이란 것이다.


1·2심은 전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전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선 전인 2022년 1월 5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선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했다.


한편, 김 여사와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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