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관리 제도 시행 지연
장마철 침수·빗길 사고 증가 우려
적자 지속에 보험료 인상 압박도
장마철 침수와 빗길 사고 증가, '8주 룰' 시행 지연이 겹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어 차량 침수와 빗길 사고 증가가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시행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이미 손익분기점을 웃도는 손해율로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여름철 사고 증가까지 겹칠 경우 손익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올해 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7%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가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크게 웃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도 손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87.5%로 2024년보다 3.7%p 상승했고, 사업비를 포함한 합산비율은 103.7%로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섰다.
업계는 정비수가 인상과 차량 수리비 상승에 더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가 이어지는 점을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피해자는 174만353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14급 경상환자는 전체의 95.7%로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가장 경미한 14급 환자는 전체 피해자의 76.1%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당초 올해 상반기 시행이 예상됐던 제도는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제도 시행을 전제로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했던 만큼 시행이 늦어질수록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반기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장마·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교통사고와 차량 침수 피해가 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비중은 7월이 9.0%로 가장 높았고 9월(8.8%), 11월(9.0%), 12월(8.9%) 등 하반기에 사고가 집중됐다.
기상청은 이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다음 달에도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침수 사고는 수리비 부담이 큰 데다 전손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차량 침수 피해의 약 65%는 장마철인 7~8월에 발생했다. 이 기간 연평균 침수 피해액은 443억원으로 평시(203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침수 피해와 빗길 사고가 동시에 늘어나 손해율 관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경상환자 치료 기준을 합리화하는 제도까지 지연되면서 올해도 자동차보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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