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무 돌려막기 숨기고 다수 피해자 기망"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 하지 않아…엄벌 필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신이 속한 학부모 모임 지인들을 속여 278억원 이상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넘기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면서 "범행 경위·내용·수법,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 중 10억원은 변제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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