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1심 공소기각 판결
절차적 종결 대신 혐의 유무죄 판단 받겠다며 항소
이완규 전 법제처장.ⓒ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전 처장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낸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22일 1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외환 범죄와는 구성요건 및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구체적 인과관계나 합리적 관련성이 떨어져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상 사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 전 처장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혐의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체 판단, 즉 무죄를 받아내려는 취지로 풀이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일 이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기각 결정 직후 이 전 처장은 "항소기각 결정을 예상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했다"며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소가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라면, 즉시항고는 변론 없이 나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와 마찬가지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으로 사유가 제한된다.
한편 같은 날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했으나 지난 2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별도로 유효하다. 두 사람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이 항소한 상태여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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