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255억 풋옵션·주주계약 해지' 항소심 9월 시작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8 11:14  수정 2026.07.08 11:15

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옷션 등 소송 1심 승소

法 "주주 간 계약 중대 위반 인정하기 어려워"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데일리안DB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이 9월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재판장 진현민)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법원 민사 18-2부(재판장 박선준) 심리로 이날 열린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며 민 전 대표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의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을,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한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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