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 당시 여론은 뉴진스 아류"…빌리프랩 손배소 재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5 18:29  수정 2026.05.15 18:29

기자회견서 그룹 아일릿 두고 '민희진 류' 주장

빌리프랩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 희생양"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데일리안DB

하이브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2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15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송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동시에 제기됐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9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갈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빌리프랩은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본질은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뉴진스를 빼돌리기 위해 모회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K팝 업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 '베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의사표명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경영권 찬탈 프레임 속에서 마녀사냥을 당하며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만의 말이 아니고 그런 식의 여론이 형성돼 있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를 떠난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4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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