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5 16:56  수정 2026.05.15 16:57

"의결 졸속 상정·심의 의결 인정하기 어려워"

"정족수 요건 충족"…같은 법원서 다른 판결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거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감사 임명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KBS 보도국장 출신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방통위 법정 정원은 5명이다.


이에 박 감사는 "5인 합의체 기구 방통위가 여야 추천 위원 없이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행정형 합의체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과 절차, 방송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등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박 감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본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신임 이사 7명 추천 의결에 대해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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