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2년 구형…법원 "적극 요청한 점 참작"
3500만원 반환 주장했지만 "양형에 영향 없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로 등 명목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이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씨는 2023년 12월께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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