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그림 구매 뒤 김 여사 전달 사실 인정
사업가 김모씨에 4200만원 불법 기부받은 혐의 유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각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징금 4138만여원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8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법정에 나와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2심은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A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며,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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