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정성 우려해 처음부터 사건 회피"
"심리·선고 관여 안 했다"…주심 이숙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2.11.25.ⓒ뉴시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해당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피는 판사가 공정성 등을 우려해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았다. 오 대법관이 빠지면서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법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오 대법관이 80학번으로 1년 선후배다. 함께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등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학 시절 함게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며 경조사 등에도 참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상고심 선고는 오는 9일 오후 2시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는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심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교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계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선포문이 외부에 제시되지 않고 폐기됐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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