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안 한다…최임위 표결서 부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11 19:13  수정 2026.06.12 00:17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표로 부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내년에도 도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 끝에 관련 안건을 채택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최저임금은 현행과 같이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상당수가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도급제 종사자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최임위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임위는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논의를 마무리한 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적용 중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최임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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