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D-60] 법무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어떤 부작용 나올지 아무도 예측 못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03 11:50  수정 2026.08.03 12:14

정성호 "새 제도 선의로 설계됐지만…현장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 못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 개정된 건 처음…부작용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건 부적절…거부권 행사 건의도 있을 수 없는 일"

"건강 상태 좋지 않아…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새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표결될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되물으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 장관은 '장관직 사퇴'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최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사의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이상 할 것도, 의지도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구 대행의 사직 재가안을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관 전역자 19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지난 1일이다.


이번에 임용된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2개월여 간 실무교육을 마친 후 오는 10월 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신임검사들의 배치시기를 예년에 비해 약 1개월 정도 앞당겼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을 향해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법절차 보장과 인권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신임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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