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특수강도미수 혐의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피해자, 극심한 트라우마 호소하고 있어"
법원ⓒ연합뉴스
손님인 척 택시에 탑승해 흉기로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30대 택시기사 B씨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뺏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도움으로 심부전증과 폐부종 관련 수술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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