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 차가원 구속영장 두 차례 신청…검찰 반려
보완 수사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뉴시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해당 의혹은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8분쯤 정장을 입은 채 줄곧 아래를 응시하며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차 대표는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선수금 200억여 원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6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차 대표 측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영장이 청구되자 "본 건은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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