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언론인들에 금품 1000만원 제공 혐의
재판부 "상당 부분 증거 수집…도주 우려 등 없어
안병윤 예천군수.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