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증거 보전 신청 일부 인용
현장 증거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 옮겨 보관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 검증이 10일 이뤄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