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야간에 흉기들고 가정집 침입"
"피해자 저항 인지하고 강도범행"
배우 나나.ⓒ뉴시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나나는 강도치상, 친모에 대해선 강도상해로 구분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 검색 기록도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목과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