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조국 "평택지원법 근거" vs 유의동 "철도사업법 이미 가능"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5.27 20:50  수정 2026.05.27 20:51

KTX 경기남부역사 설립 근거 두고 공방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뉴시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KTX 경기남부역사 설립 근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국 후보는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행된 경기 평택을 후보토론회에서 "KTX건 GTX건 또는 BRT든 간에 교통지원을 하려면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저희가 발의한 평택지원법 안에 그 교통 혁신을 위한 근거 조항이 들어 있다"며 "유의동 후보님 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아니다"라며 "후보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혁신당에서 만든 특별법에 KTX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그게 철도사업법에 이미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KTX 경기 남부역 설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야만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경기 남부역 설치는 2008년 국토부 내에 국가교통위원회가 맡았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돼 있었던 사항이다.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행 계획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국토부에 고속철도인 KTX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KTX는 고속철도라서 반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건 대책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옮기려면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자꾸만 어떻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장하냐"라고 묻자 조 후보는 "국가철도망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라며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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