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벌떼 입찰' 전매 혐의…구교운 회장 父子 1심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7 15:44  수정 2026.05.27 15:44

법원 "전매 당시 공시대상 미지정…공정거래법 적용 안 돼"

"공급가 근소한 수준 거래…유리한 이익 제공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데일리안DB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이 경영하는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과 구 회장, 구 대표이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벌떼 입찰 방식으로 서울 마곡·경기 동탄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사들인 뒤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에 과징금 12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들었다.


옛 공정거래법 23조 2항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대방건설은 2020년 5월에야 공시대상 집단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산이 아닌 사업기회 제공은 구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전매 가격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근소한 가격에 거래된 것을 상당히 유리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당 지원 행위에 있어 지원 효과는 당시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며 "전매받은 후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얻더라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했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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