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액, 검찰 추산 200억 중 10분의 1 수준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만 유죄
대법 "2심 판단 잘못 없어 상고 기각…원심 확정"
검찰, 조 회장 구속기소 후 3년1개월여 만에 결론
한국앤컴퍼니그룹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한국앤컴퍼니그룹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20억원 수준으로, 검찰이 추산한 200억원 중 10분의 1 규모만 유죄로 인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찰 측 모두 불복해 상고 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밖에 계열사 임원 박모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총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약 75억원을 횡령하거나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단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하는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2심은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했고,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와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계열사 임원 박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이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 3년1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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