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속 내용에 수사력 집중하는 종합특검…'신빙성 입증' 주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07 16:52  수정 2026.05.07 16:53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 '노상원 수첩' 신빙성 없다고 판단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했던 정황 포착

노상원 수첩 속 '수집소' 지목된 연평부대 내 시설물 현장 검증

특검팀 "다수의 인원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 충분"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연평도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헬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속 내용 검증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신빙성 입증 여하에 따라 12·3 비상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계획'인지 '우발적 행위'인지 갈릴 수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에 대한 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 살인예비 음모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 속 '수집소'로 지목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시설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현장을 둘러 본 특검팀은 해당 시설물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소위 '노상원 수첩'은 12·3 비상계엄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개인 메모장으로,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과 반대 세력 척결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계획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목돼 왔다.


종합특검에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공소사실에서 노상원 수첩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지목돼 있다. 수거 A급의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수첩에는 민간 대형 선박을 이용해 연평도로 이동하고, 실미도 하차 후 이동 간 적절한 곳에서 폭파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겼다.


법원은 노상원 수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12·3 비상계엄을 '우발적 행위'라고 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보관 장소와 방식에 비춰 중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행위'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양형 결과에서 유효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노상원 수첩 관련 신입성 입증이 중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이에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를 통해 국군 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별도의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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