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일대 7개 지점 불 질러…잡목 불타
검찰. ⓒ뉴시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이달 28일 오전 10시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탔다.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산불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저도 모르게 (방화를) 저질렀다"며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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