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렌터카 타고 야산 도주
檢 "피해자에 불명예도 가해"
용인 오피스텔 보복살해범.ⓒ연합뉴스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살인을 벌인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3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같은달 22일 오전 8시48분께 렌터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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