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 134억 지급
지방선거 선거보조금은 18일 배분 예정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34억577만3330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의석 15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전체 보조금의 44.49%인 59억6386만7240원을 지급받았다.
106석의 국민의힘은 41.66%인 55억8473만5360원, 조국혁신당은 8.61%인 11억5372만1160원을 수령했다.
개혁신당은 3억6159만5320원(2.70%), 진보당은 3억2215만4010원(2.40%),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85만120원(0.07%)을 배분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후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6·3 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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