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에 “사과 안해? 변호인단 5배 늘려 끝까지 간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5.14 10:48  수정 2026.05.14 10:48

가수 이승환이 일방적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법적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소송 대리인단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국가배상법상 책임 소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SNS에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며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자체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씨는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의 맹점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이승환의 구미 공연 대관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초 이승환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미시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일방 취소했다. 그러나 실질적 이유는 이승환 측이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 요구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이승환은 지자체의 일방적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2억 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공연을 예매했던 관객 100명에게도 각각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장호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승환은 “‘잘못했다’는 한 마디만 하신다면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며 김장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장호 시장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항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은 “지자체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시장을 향해서는 “이번엔 세금을 쓰면 안 된다”고 꼬집으며, 행정적 실책에 따른 법적 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의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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