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갈등 빚던 지인 둔기로 때려…특수상해 혐의
체포 후 구토 증세 보여…경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담당 의사, 퇴원 소견 밝혀…警, 유치장에 입감
퇴원 4시간 지나 또 다시 이상 증세…병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세종남부경찰서. ⓒ연합뉴스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60대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피의자 A씨가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튿날 오전 2시10분쯤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1시45분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세종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자 소방 당국과 함께 그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료 결과 해당 병원 의사는 A씨가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경찰은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등 수사상 필요에 따라 A씨를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 가족은 병원 진료 및 입감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원 후 4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 11시쯤 또 다시 이상 증세를 보였다.
유치장 근무자는 119에 신고한 후 제세동기(AED) 등을 활용해 응급조치에 나섰고 A씨는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졌다. 그러나 약 3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2시10분쯤 끝내 숨졌다.
세종경찰청은 A씨 입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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