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12 17:05 수정 2026.05.12 17:05청년 개인회생 신청자 평균 변제액, 84만2000원
채무 발생 원인 중 '가족지원' '사기 피해' 크게 늘어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 응답, '생활비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대상으로 평균 총 채무액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총 채무액은 6925만5000원으로 7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신청 청년에게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를 안내·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제공해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4000만원~6000만원 미만(28.7%) ▲4000만원 미만(23.1%) ▲6000만원~8000만원 미만(18.8%) 순으로 나타났다. 월 변제금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41.3%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25.1%) ▲100만원~150만원 미만(2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 변제액은 84만2000원이었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6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28.9%) ▲과소비(26.5%) ▲가족 지원 순이었다. 특히 2024년 대비 '가족지원'(16.6%→19.9%)으로 인한 채무 발생과 '사기 피해'(15.1%→18%)로 인한 채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53.4% ▲다른 부채 변제(49.6%)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9.1%) ▲사업 실패(28.1%)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득 및 생활 여건을 보면, 응답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평균 232만3000원, 월 생활비는 평균 11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소비를 줄인다가 66.0%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사용도 52.0%에 달했다. 이어 ▲가족/지인에게 빌린다(48.2%) ▲대출을 받는다(46.7%)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1순위 응답은 ▲생활비 지원으로 34.8%였다. 이어 ▲개인회생 절차 안내(17.9%) ▲수입·지출 관리를 위한 재무상담(12.3%)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동행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상담·교육은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청년들은 소득 공백과 고용 불안 등 사회·정서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센터는 이러한 청년들이 채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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