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 통해 신고
법원, 영장 기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경찰 로고.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전 연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벌인 후 자해해 결국 숨졌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에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후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A씨가 가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을 목격한 후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이튿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잠정조치 1호~4호도 동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에 대해서도 1호~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은 기각했다.
경찰은 B씨에게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을 제안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하고 타지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1일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렀는데 그 시점에 A씨의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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