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 변제금 징수 절차가 민사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담고 있다.
먼저,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고, 법원 판결까지 평균 290일 이상이 소요됐다. 강제력 부재로 누적 회수율은 30%에 그쳤다.
개정법 시행으로 납입 통지→독촉→체납처분 승인→압류→공매 순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수 기간은 평균 158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20일의 납부 기한을 부과한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바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도급 사업에서 원·하청 연대책임도 확대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체불 사업주 재산이 없더라도 원청을 상대로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며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할 경우 지급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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